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
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 관련 외국인유학생은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거나, 졸업예정자일 경우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새로운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. 그 중에 고급비자가 E-7특정활동비자다. 대상자 대한민국 내의 공 · 사기관 등과의 계 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 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여야함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중인 사람 -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+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(경력은 학위,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(IT, 바이오, 나노 등)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) *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..
빌리언에어 라이프스타일
2023. 9. 10. 18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