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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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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kwide 2023. 9. 10. 18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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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 관련

 

외국인유학생은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거나, 졸업예정자일 경우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새로운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. 그 중에 고급비자가 E-7특정활동비자다.

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

대상자

대한민국 내의 공 · 사기관 등과의 계 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 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여야함

일반요건

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중인 사람

-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+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

(경력은 학위,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(IT, 바이오, 나노 등)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)

*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'첨단기술 분야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

특별요건

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 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 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

 

1회부여 체류기간

3년(주무부처 추천 우수 인재,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-7 직종 종사자,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)

적용대상 및 기준

 


1. 적용대상 [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. 특정활동(E7)] 대한민국 내의 공 .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'특정활동'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입니다·기술 또는 가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(이하 '도입직종')에서의 활동을 의미* 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(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)

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

도입직종의 유형

'한국표준직업분류'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 을 감안하여 전문직종, 준전문 직종, 일반기능,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

관리·전문직종

대분류 항목 1(관리자)과 2(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)의 직종(직능 수준 3. 4)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가 직종* *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

준전문 직종

대분류 항목 3(사무종사자)과 4(서비스종사자), 5(판매종사자)의 직 종(직능수준 2. 3)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* *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 스 종사자

일반가능직종

대분류 항목 6(농림어업 숙련종사자)7(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) 8(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)의 직종(직능수준 2) 중 법 무부 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* * 일반 : 동물사육사, 양식기술자,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

 

숙련가능직종

대분류 항목 6(농림어업 숙련종사자)7(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) 8(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)의 직종(직능수준 2) 중 점수제를 적용 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가 직종* * 점수제 : 농림축산어업, 제조,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

D-2,D-10에서 E-7특정활동 비자변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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